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고용노동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고용노동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