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문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문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