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13.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소요경비는 자문위원회 부문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문은 해당 자문의제 담당 부서에서 각각 지급한다.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