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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