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문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문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