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13.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회의)

①

자문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