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13.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 및 조직 등과 관련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자문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開陳) 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