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국장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행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실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홍보대행사 선정 및 홍보 계약 체결 결과를 대변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실국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 특정한 홍보대행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변인은 실국장이 특정한 홍보대행사에 편중되어 선정ㆍ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