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국장은 홍보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홍보대행사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실국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사위원단 중에서 해당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실국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득이하게 실국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서장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④
홍보 계약 추정가격에 따른 심사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인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인 이상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