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국장은 홍보대행사에 입찰한 참가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의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