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2조(보도자료 작성ㆍ배포)

①

실국장은 보도예정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 낮 12시까지 대변인에게 보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실국장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검토하여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국장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수정ㆍ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변인은 정책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국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