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6. 시행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수습본부회의 등의 기록 및 보고)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실무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