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반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실무반장 및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책본부나 기관ㆍ단체의 과장급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회의는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실장이 주재한다.
④
실무회의의 참석 대상, 방법ㆍ절차 및 안건 내용 등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실장이 정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