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실무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실무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