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6. 시행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습본부장이 국가 차원에서 주관재난ㆍ사고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습본부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