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동 차장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차장을 겸임하며 수습본부를 그 공동 차장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수습본부의 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ㆍ상황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이 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