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6. 시행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수습본부는 법 제15조의2 및 영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②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은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과 함께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명ㆍ재산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를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