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발령(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해제를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관심: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
2.
주의: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3.
경계: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4.
심각: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경계 등의 단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7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를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