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을 통해 위기징후를 식별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등 상황판단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ㆍ국장ㆍ실장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