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10.14. 시행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①

감정료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중요감정물은 1건당 2만6천400원 이내, 일반감정물은 1건당 1만3천200원 이내, 기타 감정물은 1건당 6천500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통역료는 시간당 25,000원,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 기준, 글자크기 12포인트 33줄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