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