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10.14. 시행

(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