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등의 운임, 일당, 숙박료는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