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