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
간사는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회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본부: 고객지원팀장
2.
소속기관: 주관부서의 장
⑥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2.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