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장실무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인증을 취소한다.
1.
허위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
2.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취소 사유 발생 시, 현장실무전문가는 그 사실을 주관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장실무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인증을 취소한다.
허위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취소 사유 발생 시, 현장실무전문가는 그 사실을 주관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