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30. 시행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8조(취소 등)

①

현장실무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인증을 취소한다.

1.

허위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

2.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취소 사유 발생 시, 현장실무전문가는 그 사실을 주관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