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30. 시행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7조(인증번호)

①

제16조의 인증서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인증 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

인증 연도(아리비아 숫자 4자리):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도

2.

인증 등급(아라비아 숫자 1자리): 공인전문 1급은 1, 공인전문 2급은 2

3.

전문 분야(아라비아 숫자 1자리): 별표 1과 같다.

4.

세부 분야(아라비아 숫자 1자리): 별표 1과 같다.

5.

이름 순서(아라비아 숫자 2자리): 위 1호부터 4호까지 모든 숫자(번호)가 같은 자의 이름을 오름차순으로 부여한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숫자의 형식은 01, 02, 03, 04, … 98, 99로 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