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자에게 인증 등급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