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관부서장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검증대상자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증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및 증빙자료
2.
사실조사 결과서 및 다면평가 결과서
3.
공개검증 결과
4.
현장검증 결과(현장검증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②
검증위원회는 검증대상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문인증 2급을 신청한 검증대상자의 경우 과제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검증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현장실무전문가 선발을 최종 의결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검증대상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검증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