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30. 시행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0조(우대ㆍ지원)

①

현장실무전문가 중 공인전문 1급을 인증받은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조의3(우리 부 실시 역량평가)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

현장실무전문가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ㆍ외 연수 및 학위 취득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 대상자로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학습비, 강사료, 활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