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성 개발, 전수 등을 위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