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장실무전문가는 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기 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무전문가는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업무 매뉴얼 개발, 강의, 자문 등을 통해 활발히 전수하고 조직 내 지식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무전문가는 정책ㆍ사업 등을 수립ㆍ평가하는 단계에서 본부의 자문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현장실무전문가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활동을 할 때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