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에 따라 구성한 사실조사단, 다면평가단, 현장검증단, 심사 및 검증위원회의 회의 및 평가ㆍ심의ㆍ논의 등에 관한 모든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제출한 자료는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ㆍ등사 할 수 있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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