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이하 ‘공인전문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전문분야별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공인전문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