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인전문인증을 위한 전문분야 및 주관부서장은 별표 1과 같다.②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세부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