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인증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급: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ㆍ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동료와 협력해 복합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1급: 제1호의 역량에 더해, 스스로 전문성을 꾸준히 계발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개선안을 만들거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전문 강의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추어, 조직 안팎에서 모범이 되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