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30. 시행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6조(공고)

①

총괄부서장은 공인전문인증 선발 시행계획(이하 인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한다.

②

현장실무전문가 선발을 위한 최종 검증은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장은 장관에게 보고 후 인증계획의 공고 및 시행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