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괄부서장은 공인전문인증 선발 시행계획(이하 인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한다.
②
현장실무전문가 선발을 위한 최종 검증은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장은 장관에게 보고 후 인증계획의 공고 및 시행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총괄부서장은 공인전문인증 선발 시행계획(이하 인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한다.
현장실무전문가 선발을 위한 최종 검증은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장은 장관에게 보고 후 인증계획의 공고 및 시행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