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5.30.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시설 관리)

①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차량,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합동방재센터 사무실은 개방된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