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사 부처는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간사 부처는 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간사 부처는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간사 부처는 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