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5.30.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예산 운용)

①

간사 부처는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간사 부처는 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