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5.30.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합동방재센터별로 따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합동방재센터의 각 팀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따로 정한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