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차량,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합동방재센터 사무실은 개방된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차량,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합동방재센터 사무실은 개방된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