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동방재센터가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재정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합동방재센터 인근 지역책임부대는 화학물질 사고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와 관련하여 긴급한 비상 상황시 합동방재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합동방재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다음 각 호를 합동방재센터에 지원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에 요구되는 전문교육 및 훈련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화학사고 현장 대응ㆍ복구
사업장별 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량 정보 제공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정보 제공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 구축 및 연계
화학사고 대응 표준ㆍ실무ㆍ행동 매뉴얼 개선
화학물질 취급설비 유지보수 요령ㆍ절차 매뉴얼 제공
화학물질 대응 차량 및 장비 구매, 유지
자체방제계획서 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공
화학사고 현장 주민건강ㆍ환경영향 정밀조사
화학사고 이력에 대한 분석 및 정보 제공
합동방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정보 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합동방재센터의 입주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상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