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방재센터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인근 지역책임부대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합동방재센터 내 119화학구조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 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방재센터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인근 지역책임부대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합동방재센터 내 119화학구조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 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