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5.30.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비상대기 체제 유지)

①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방재센터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인근 지역책임부대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합동방재센터 내 119화학구조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 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