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5.30.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관계기관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동방재센터가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재정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합동방재센터 인근 지역책임부대는 화학물질 사고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와 관련하여 긴급한 비상 상황시 합동방재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합동방재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은 다음 각 호를 합동방재센터에 지원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에 요구되는 전문교육 및 훈련

2.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3.

화학사고 현장 대응ㆍ복구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량 정보 제공

5.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정보 제공

6.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

7.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 구축 및 연계

8.

화학사고 대응 표준ㆍ실무ㆍ행동 매뉴얼 개선

9.

화학물질 취급설비 유지보수 요령ㆍ절차 매뉴얼 제공

10.

화학물질 대응 차량 및 장비 구매, 유지

11.

자체방제계획서 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공

12.

화학사고 현장 주민건강ㆍ환경영향 정밀조사

13.

화학사고 이력에 대한 분석 및 정보 제공

14.

합동방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정보 제공

④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합동방재센터의 입주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상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