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4.13. 시행

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11조(신원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