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정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회계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각 회계관계기관 소속의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본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포함한다)
2.
지방고용노동청(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포함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한다)
4.
최저임금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6.
삭 제
7.
고객상담센터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에서, 그 외 회계관계기관은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협력과·지역협력팀) 또는 사무국에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가입조치 하여야 한다.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