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