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