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 등의 사유로 신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기존 단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 등의 사유로 신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기존 단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