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