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단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시행 2022.10.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